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은 환자 개인의 중요한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과거 병력, 현재의 질병, 수술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작성한 기록으로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기록이란?
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진행한 모든 진료 내용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타인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지정된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방법
이번 섹션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 신청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를 방문합니다.
- 환자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은 필요한 신분증 및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수납절차를 거치고, 사본을 수령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후 발급받을 날짜를 선택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의 동의서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의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
발급 수수료 안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1~5매까지는 매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6매 이상부터는 매당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으로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 신청 서류는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기록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지원
진료기록이나 사본 발급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원 진료기록의 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진료기록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진료기록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병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본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환자의 동의서가 필수적입니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첫 5매는 매당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6매 이상부터는 매당 100원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